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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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또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아동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내달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이라면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