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진희(41)씨는 “핵이나 화생방 공격시 어떻게 대응할 지 군대에서 배우고, 예비군 훈련때도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부차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요령 전파 등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5분’…지하철역·지하상가 등으로 피해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정 대피소는 1만 8871개(2016년 기준)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신문·방송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 3249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다.
민방위 대피소는 공공지하시설과 아파트·건물 지하주차장 등 민간지하시설 가운데 라디오방송 청취가 가능한 60㎡ 이상인 곳으로 지정한다. 출입구는 2곳 이상이 있어야 하고 천장 높이도 2.5m가 넘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피소가 없는 곳이라면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주위의 배수로나 방호벽, 도랑 등 적당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최대한 엎드리고 있어야 한다”며 “이 때 얼굴은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입은 벌리고 눈은 감고 귀는 막고 배는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폭발에 따른 섬광·충격파에 고막,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복근 강화운동 중 하나인 ‘플랭크’와 비슷한 자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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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평소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이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 주로 가는 장소 인근의 대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핵공격 이후에는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핵폭발 전에 지하 공간에 있었지만 해당 지역이 낙진 지역이라면 그곳을 벗어나 더 멀리 있는 지하공간으로 피해야 한다”며 “우산이나 비닐로 된 우의를 입어 신체에 직접 낙진이 닿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은 7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10분의 1로, 7시간의 제곱인 49시간(약 2일)이 지나면 100분의 1로, 7시간의 세제곱인 343시간(약 2주)이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2주간의 비상식량과 물을 확보해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우리나라가 핵전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평소에 핵전쟁이 발발하면 비상식량을 가지고 5분내로 대피, 적어도 2일동 안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집에서 탁자 밑이나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