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3·4블록과 5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3·4블록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5블록(연립)은 민간 분양에 의한 시행으로 결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민간과 공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설계공모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3·4·5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국토교통부에 용지공급방법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 공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