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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각투자사들은 광고 규제로 인해 투자자 모집과 상품 판매에 고충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체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광고가 가능했다. 타매체 제휴나 적극적 광고·영업 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있다 보니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각투자업계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 광고만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광고가 가능했고, 타 매체 이용 시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었다. 자체 공식 SNS를 통해선 증권의 공모 명칭도 언급할 수 없었다.
증권사의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광고도 실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매매 중개업자 홈페이지 △HTS △MTS △포털사이트 △혁신금융사업자 공식 SNS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한편 혁신금융사업자 6개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시행 시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투협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행한 광고와 동일하게 증권 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시행한 광고 내용을 반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 보고서에도 포함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광고에 제약이 있었던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은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