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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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40~50대에겐 798건(2255억원) 실행했다. 총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 총금액(2조978억원) 대비로는 10.8%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 말엔 두 상품을 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보도자료에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선택시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만기가 길수록 전체 금리 부담이 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했다.
| 2022년 6월22일 금융위원회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보도자료.(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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