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및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발생하자 지난 4일 5주간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내달에는 70개 금고로 대상을 확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 과정은 적합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상점검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