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1만 2000여건 돌파

혜택 부여 기간 오는 14일까지…이틀 남아
  • 등록 2023-07-12 오후 6:16:06

    수정 2023-07-12 오후 6:17: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에 대해 이자 복원 및 비과세 유지 혜택이 오는 14일 종료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부실 우려로 고객들이 금고에서 예적금을 무더기로 해지하는 이른바 ‘뱅크런’이 발생하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및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 2000여건을 돌파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발생하자 지난 4일 5주간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내달에는 70개 금고로 대상을 확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 과정은 적합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상점검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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