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사법적 판단도 괜찮다”

  • 등록 2018-10-18 오전 11:46:50

    수정 2018-10-18 오전 11:46:50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절차 등에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야당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 사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이행했고, 정부정책의 틀 내에서 한수원 CEO로써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 (억울한)감정을 없다”면서 “2017년 10월에 나온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 결정으로 월1호기를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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