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이 기업은행 3조원과 산업은행 8500억원 등 3조8500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은 기은(5조원)과 산은(4500억원)이 총 5조4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별자금은 연유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한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
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각종 제도상 편의도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긴다. 이 제도는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 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지급될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0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예금상품의 경우 2월 15일에 연휴간 이자분가지 포함해 지급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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