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만 숙이던 고유정, 시민에게 머리채 잡혀

  • 등록 2019-08-12 오후 1:17:57

    수정 2019-08-12 오후 1:17:5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첫 재판이 끝난 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끝낸 고유정은 호송차로 이동했다.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숙인 채 이동 중이었던 고유정은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고유정은 더 고개를 숙였고, 시민은 고유정을 끌고 앞으로 이동하려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라고 외쳤고, 고유정은 교도관의 제지로 겨우 빠져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 강모씨의 강한 성욕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아니라는 고유정 측 주장에 ”추잡스럽다“ ”말도 안 된다“라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고유정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청권을 얻기 위에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에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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