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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개와 한약재를 고아낸 액즙인 개 소주를 만들어 달라며 A씨 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케어 & 와치독 활동가들이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적발하며 드러났다.
A씨는 활동가들이 범행을 멈추라고 한 뒤에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 35마리를 구조한 뒤 익산시에 인계했다. 도살장에서 발견된 기구 등은 익산시가 압수했다.
케어 & 와치독 활동가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들이 입마개를 한 것 등으로 봐서는 A씨가 가정집에서 개를 데려오거나 유기견을 받아 와 불법 도살한 것 같다”며 “숨진 두 마리는 지역 활동가들이 화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어 대표를 지냈던 박소연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전히 개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