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영업 과징금 깎는다…최대 100% 면제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도 과징금 부담 경감
과징금 최대 1년 연기, 3회 분할 납부도 도입
고학수 위원장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덜 것”
  • 등록 2022-10-19 오후 3:55:15

    수정 2022-10-19 오후 3:55: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 위기 상태이거나 가벼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고시는 20일 관보에 게재돼 즉각 시행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일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주재한 고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정보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간 균형 속에서 개인정보 선도 국가로 가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 골자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하거나,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이 완료된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계류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앞으로 감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면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컸다.

이에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의 9조에는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고,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과징금 면제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지급불능·지급정지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개인정보 유출 인원 100명 미만, 과징금 300만원 이하 등)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10월20일 이후 개인정보 과징금 처분부터 적용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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