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명박·박근혜 '뇌물 혐의', 文대통령은 자유로운가?"

  • 등록 2020-10-29 오후 2:05:47

    수정 2020-10-29 오후 2:05: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확정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분과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 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 김 변호사는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 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 회사는 가족 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제 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순실(최서원)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 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은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文)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 일 뿐만 아니라 문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 판결, 코드 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야권 대선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글을 맺으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 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의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받았다.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나머지 혐의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전체 형량은 징역 20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은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을 각각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이미 대법원은 두 사건을 파기환송 할 당시 핵심 쟁점들에 관해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야권 일각에선 두 대통령의 사면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두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되면서 2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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