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성낙송(60·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 조해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60·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등법원장, 조경란(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 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현직 법원장 6명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고 사법연수원 16~17기의 고법 부장판사 9명은 새로 지법원장에 임명했다.
올해를 끝으로 더 보임하지 않기로 한 고법 부장판사에는 사법연수원 22~24기 14명을 배치했다. 이흥구(55·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지영난(51·22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경란(49·23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문광섭(52·23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연욱(50·23기)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이재희(49·23기)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이 승진 전보됐다.
사법연수원 24기 중 8명도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대상이 됐다. 권혁중(55)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복형(50)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50)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승렬(49)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동헌(50) 대전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홍(5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제정(5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법 부장판사의 지법 사법행정 보직을 점차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