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후 노래방 갔다…20대 女, 결국 ‘실형’

낙태약 먹고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여성
노래방 가 9시간 방치…사망케 해 ‘실형’
  • 등록 2024-05-10 오후 6:37:03

    수정 2024-05-10 오후 6:37: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30주 된 아이를 강제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침대에 두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SNS 및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아이는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