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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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례자, 전문가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