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요건 되면 10월중으로 본인가”
K뱅크 준비법인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K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본인가를 신청하면 가부 여부는 1개월 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K뱅크의 요건만 확인되면 10월 안으로도 본인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예비인가 때 한번 다 봤던 거라 요건만 갖추면 10월 중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TF를 구성해 현장에 나가 서류 내용대로 돼 있는지, 특히 전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인력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은 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와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K뱅크는 본인가를 획득하면 연내 ‘생활속의 토탈 뱅킹 플랫폼’을 화두로 은행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주사의 통신과 결제, 유통 정보 등 빅데이타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원이나 게임포인트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비현금이자 서비스’와 상대방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만 알면 바로 송금할 있는 간편송금 및 지급결제, 로봇 어드바이저리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예상된다.
‘반쪽’ 인터넷은행 막으려면 은행법 개정돼야
문제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으로 안착하려면 은행법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와 초기 대규모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ICT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이 4%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올해 11~12월쯤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은행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두 은행의 초기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은 바젤3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 자산을 늘리려면 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오프라인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ATM, 인터넷 등을 통해 예금과 대출, 펀드 판매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기존 은행들이 운용하는 인터넷뱅킹과는 차이가 있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돼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정치권의 기류는 아직 미온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며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에서 낮추거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타협안이 제시되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은산분리의 원칙을 허무는 은행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성장시대에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던 때 형성된 패러다임으로 현재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