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공개한다

항공교통서비스 연차보고서에 마일리지 내용 추가 포함
  • 등록 2015-11-18 오후 3:43:46

    수정 2015-11-18 오후 3:53:0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항공사들이 자료공개를 기피해 오던 항공사별 마일리지(mileage) 적립이나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항공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성·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항공사별로 적립한 내역이나 사용현황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대한항공(003490)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이나 사용현황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공개를 꺼리거나 기피해 왔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적립이나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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