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대한항공(003490)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이나 사용현황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공개를 꺼리거나 기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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