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단 경기방송 심사 최고점 받았지만…방통위 ‘보류’ 결정

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 사업자 선정서 최고점
교통방송 외 종편 수행에 문제제기..법적 검토키로
  • 등록 2022-02-21 오후 3:54:04

    수정 2022-02-21 오후 5:51:15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11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787.01점, OBS 784.15점, 경기도 759.88점, 경인방송 738.76점, 뉴경기방송 709.15점, 경기도민방송 691.01점 , 케이방송 686.15점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경인방송은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허가 부적격 사업자로 분류됐다.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사업) 상 사업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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