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위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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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실제 A씨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었지만, 센터는 “A씨가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에게 A씨는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닌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A씨의 몸엔 B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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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 상담기관 또한 경찰관의 의견과 더불어 A씨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중간에 만나기로 했다던 지인은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한 사람인 점, B 씨의 DNA가 추출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증거자료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통화 내역과 계좌이체를 잘못해 오류가 난 내역 등을 제출했고, 마침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센터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B씨가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 했다”며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