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파견법 처리 시급"..뿌리산업 인력난 해법

안산공단서 현장간담회
  • 등록 2016-01-15 오후 6:17:02

    수정 2016-01-15 오후 6:17:0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오토젠을 방문해 파견근로자, 뿌리산업협회 관계자 등과 ‘뿌리산업 인력난 해법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법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하기 위해 뿌리산업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장관은 15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오토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권은 뿌리기업의 인력운용현황과 근로조건 등 애로사항을 듣고 ‘뿌리산업 인력난 해법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사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뿌리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장관은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을 보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낮은데 이는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 문제가 걸린 절박한 사안”이며 “해결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 노동시장의 중병을 치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간담회에는 파견근로자 3명, 정규직근로자 1명과 영세중소기업 대표 등 12명은 뿌리기업 인력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파견직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중년근로자(45세)는 “정규직이 되고 싶어도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특히, 나이가 걸림돌이 돼 파견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도 6개월 제한 때문에 계속 회사를 옮겨야 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통신분야 영세중소기업 A의 대표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오려는 사람이 없어 시화공단 내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파견근로자라도 결코 생산성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현행 최장 6개월의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했다.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파견업체협회장은 기업의 파견활용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으로 불법인줄 알면서 파견이나 용역을 쓰는 부분이 많다”며 “음성적 부분을 제도권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 B는 “산업의 경기에 따라 정규직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파견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장관은 “파견근로라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적인 하도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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