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어떤 지원 받나

  • 등록 2014-04-21 오후 6:11:55

    수정 2014-04-21 오후 6:11:5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으로 합동피해조사반을 꾸려 두 지역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구조·복구작업, 보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재난복구비용은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고로 선(先)지원한 뒤 사고 원인자인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생계안정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7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구조활동 등에 69억원을 지원했다.

또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땐 국민성금 등을 포함 위로금으로 모두 1065억원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땐 주민 생활안정자금 1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실종자 가족에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도 일정 기간 감면되고, 납세 유예혜택도 최장 9개월까지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금 융자 혜택 등 금융지원 혜택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교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통신·전기 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도 지원받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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