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中企 기술유출 피해 1100억원…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술 보호 역량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 보호 장치 절실"
  • 등록 2020-03-02 오후 12:35:52

    수정 2020-03-02 오후 12:35:5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사는 공기업 L사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했다. 이후 L사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I사의 경쟁업체인 N사가 이를 수주했다. I사는 L사가 복제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 N사로 넘긴 ‘제3자로의 기술자료 유용’을 주장하며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벤처·스타트업계가 기업들의 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1120억원에 달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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