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 뺨때린 이유가..'마스크 착용 요구'

마스크 안쓰고 진료실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간호사 폭행
편의점 직원도 같은 이유에서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상해죄 누범기간까져 겹치면서 실형 선고 불가피
  • 등록 2023-03-08 오후 5:03:40

    수정 2023-03-08 오후 5:03: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응급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간호사의 뺨을 때린 무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응급실 외관(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모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고 의료기관은 더 엄격하게 마스크 착용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A씨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이를 요구한 20대 여성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8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점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마스크를 벗은 채로 편의점에 들어갔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작년 7월에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했다.

모두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지른 범죄였다. 이밖에 길거리에서 연인 관계이던 행인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수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법정에선 A씨는 혐의를 죄다 부인했다.

응급실에서 마스크착용을 요구받을 당시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응하지 못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먼저 자신의 몸을 저지해 뿌리치다가 뺨을 친 것이라고 했다. 점원의 얼굴을 때린 게 아니라 ‘마스크를 얼굴 앞에서 흔들흔들 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당일 응급실 CCTV를 틀어보니, 간호사가 마스크를 벗고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A씨의 옷을 잡으면서 만류하자 그때 A씨가 간호사를 향해 뺨을 날린 것이 보였다. A씨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안경이 날아갔다는 피해자의 증언도 CCTV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단으로 보나 긴급성으로 보나 정당방위나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양형을 정하는 데에는 A씨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응급의료종사자, 가게 직원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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