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 파출소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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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켓데이는 정부를 상대로 이촌 파출소 철거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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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도록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재동 해제하는 제도로, 해제된 후 부지 소유주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켓데이 측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청장의 명예를 걸고 이촌동 공원 땅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훌륭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공원 땅을 사서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이대로 내줄 수는 없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