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고발당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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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장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인 박 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어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장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