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이어 안태근도 면직처분訴 승소

법원 "면직처분 취소" 판결…확정시 검찰 복귀 가능
文대통령 지시로 감찰 착수…좌천 뒤 검찰서 쫓겨나
  • 등록 2018-12-13 오후 2:58:10

    수정 2018-12-13 오후 2:58:10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검찰에서 쫓겨난 이들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감찰 결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면직처분에서 승소함에 따라 찍어내기 감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한 지 4일 후였다.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수사팀 검사 7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안 전 국장과 검찰국 과장인 부장검사 2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비 전액을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100만원이 든 돈봉투 2개를 각각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안 전 국장도 수사팀 검사 7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했다.

한 일간지의 보도로 지난해 5월 중순 돈봉투 만찬 사실이 공개되자 비난여론이 거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들은 각각 초임 검사장이 맡는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처분 징계를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예산집행지침 위반 △품위 손상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 대해선 △검사 품위 훼손 △지휘·감독 소홀이 이유였다,

아울러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합동감찰반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을 면직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 6일 이 전 지검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면직처분은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해 제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 복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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