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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채무 탕감’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올해 중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계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소멸 시효를 다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빚을 잘 갚는 차주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범주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대출 금리 상승 조짐을 점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발표할) 대책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 모니터링 강화, 대출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최고 금리 및 연체 가산 금리 인하 등도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