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vs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복지부 “서울시에 예산 재의요구에도 불응, 대법원 제소”
  • 등록 2016-01-14 오후 2:36:15

    수정 2016-01-14 오후 2:37:2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를 결국 대법원에 제소했다.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철회 요구에도 서울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72조 제7항이다. 이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 예산안 무효 확인 소(訴)와 함께, 본안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의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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