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위성매각 무효·주파수 회수"...KT "정부처분 수용"(상보)

미래부 "KT, 무궁화 위성매각 적법한 수출허가 받지 않아"
KT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원"
  • 등록 2013-12-18 오후 6:19:00

    수정 2013-12-18 오후 6:24:2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18일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인 ABS에 매각한 KT(030200)에 대해 ‘매각계약 무효’와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를 내렸다. KT 측은 정부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샛(KT 위성전문 자회사)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 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KT샛에 무궁화 3호를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다.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영해야 한다. 또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보호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은 KT샛이 무궁화 3호를 해외에 매각해 한국에서 관련 위성주파수로 할당된 일부 주파수 대역(Ka대역)을 서비스할 수 없었지만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은 점을 사유로 판단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은 ‘30.110~30.860㎓’(750㎒폭)과 ‘20.380~21.2㎓’(820㎒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때 주파수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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