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의회 인준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출처=미국 국무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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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국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전날 본회의에서 터너 지명자에 대한 북한인권대사 인준안을 호명투표로 가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너 특사는 지난 1월 터너 특사를 북한인권대사로 지명했고, 지난 5월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월 1일에 상원에서 인준됐다. 이후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됐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미국 정부는 2004년 10월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를 신설했으나, 근래 6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뒀다. 미국은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이후 북한인권특사를 앉히지 않았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특사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 북한인권특사를 선임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부각시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