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속도 낸다

  • 등록 2017-09-14 오후 3:14:24

    수정 2017-09-14 오후 3:14:24

문창용(오른쪽) 캠코 사장과 김광태 광주지방법원 김광태 법원장이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광주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ㆍ전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광주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캠코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ㆍ파산절차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경영난에 빠진 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여주고,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원과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경제ㆍ금융ㆍ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ㆍ분배ㆍ성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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