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갈 때 금목걸이는 두고 가세요"...외교부 당부

  • 등록 2023-06-13 오후 7:31:35

    수정 2023-06-13 오후 7:31: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여행을 갈 때 금목걸이와 같은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라고 외교부가 권고했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며 면세 범위(20만 엔, 약 185만 원)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면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일본 여행을 갈 때 금제품을 착용했다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올라왔고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달 삿포로 입국 당시 비짓재팬앱을 통해 평소 착용하는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는 A씨는 따로 불려 가 가방을 일일이 풀고 몸수색을 당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세관 측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해야 했다고.

앞서 올해 3월에도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7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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