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첫 `특허괴물` 나온다

KDB산은, 특허권 직접투자 펀드 출시
산은·기은 공동으로 1000억원 조성
  • 등록 2015-06-29 오후 4:00:48

    수정 2015-06-29 오후 7:24:24

△손병두(왼쪽 둘째)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KDB인프라 IP캐피탈 펀드 투자계약 서명식에서 성주영(셋째) 산업은행 창조기술금융부문 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옆으로 김상로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와 김영규 기업은행 IB본부장(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산업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권 최초로 특허괴물이 나온다. KDB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과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우수 지적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NPE(KDB인프라 IP Capital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9일 투자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은행> 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구조
NPE(Non Practicing Entities)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및 침해청구 등 IP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KDB인프라 IP캐피탈 펀드를 통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여 필요한 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얻거나 특허권 우수보유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제공해 투자수익을 얻을 예정이다. NPE는 특허가 침해될 만한 소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금, 합의금을 챙기기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IP캐피탈 펀드는 해외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린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IP캐피탈 펀드는 지적재산권 자체를 우선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IP를 보유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던 기존 IP펀드와는 다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지적재산권의 수익화 및 금융 활용도가 낮아 IP관련 무역수지는 62억달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내 NPE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244건에 달한다. 세계 최대 NPE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V(Intellectual Venture)가 국내 특허 1200여건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산은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IP담보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IP에 대한 회수 지원 기능을 펀드에 부여해 기존 기술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NPE가 좀 더 빨리 설립됐다면 IV가 국내 특허 1200건을 보유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IP캐피탈 펀드는 기관투자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멀티 클로징(Multi Closing) 구조의 블라인드 펀드로 신탁기간은 총 10년이며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은 각각 IP운용팀을 신설하고 변리사, 미국 변호사 등 특허전문가 4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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