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년 만에야”…‘호텔 여아 추락사’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업무상과실치사·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중대시민재해는 빠져
  • 등록 2024-04-15 오후 5:01:44

    수정 2024-04-15 오후 5:01: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4월 사고 당시 호텔 계단 난간. (사진=연합뉴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실무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B(2)양이 추락했다. 지하 1층에서 발견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난간 틈새 간격은 27cm 정도였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간격을 10cm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을 발표했지만, 해당 호텔 측은 2014년 관할구청에 건축 심의를 요청해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아동 및 노인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측면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대구시도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자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을 전수조사해 182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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