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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전역된 지 624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뉘우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가던 군법무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군 당국에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육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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