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만취 운전…국방부 차단기 들이받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3-12-28 오후 4:50:55

    수정 2023-12-28 오후 4:50: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대통령실과 이어진 국방부 서문 차단기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이데일리DB)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직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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