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틀 후 휴가를 가기로 급하게 결정한 김 모씨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기차표를 검색하다 포기했다. 오전 시간대 기차표가 모두 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말인데다 여름 휴가시즌까지 겹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다. 우연히 동료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아보란 얘기를 듣고 검색한 결과, 원하는 날짜의 승차권을 얻었다. 돈을 입금하고 휴대폰으로 승차권 이미지를 받아 당일 기차역으로 간 김 씨는 자신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 승차권을 보여줬더니 바로 전날 취소표가 나와 앱으로 구입했다며 같은 자리 승차권을 내밀었다. 김 씨는 판매한 사람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가철을 맞아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 피크시간대 KTX와 SRT 매진표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해 부가금까지 이중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승차권 캡처 사진을 받을 경우 여러 명에게 판매할 수 있고, 판매자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이미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래 운임과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코레일이나 SRT 앱과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R 관계자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하는 등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이 공식 채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SRT 정당승차권 이용문화정책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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