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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에게 각각 벌금 2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업별로 보면 △주식회사 부영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벌금 3000만원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각 벌금 5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허위신고한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지배주주를 판단하기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차명 관리했던 주식을 현재는 모두 실명전환을 이행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