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 돌려달라”...착오송금 반환률 고작 30%

올해 신청액 158억 중 44억 돌려 받아
KB국민·신한은행 순 착오송금 건수 많아
  • 등록 2022-09-21 오후 5:04:18

    수정 2022-09-21 오후 7:09:54

[이데일리 전선형 이상원 기자] 계좌번호 오류 입력 등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잘못 보낸 돈이 올해 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실제 돌려받은 반환액은 44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반환 금액 기준과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속만 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을 신청한 금액은 약 158억원이었으나, 이중 실제 반환된 액수는 44억9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 신청건수인 1만1698건 중 3588건(30%)만 돈을 돌려받았다.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이 18억원으로, 40.9%를 차지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446건, 40.3%, 3억4200만원)이었다. 다음으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20건, 17.3%, 4억5000만원),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527건, 14.7%, 6억6200만원)순이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 중(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착오송금 발생한 건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만888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도 84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2만5848건으로 많았으며, 카카오뱅크가 2만3991건, 하나은행이 1만9938건, NH농협은행이 1만4876건이었다.

착오송금에 대한 불편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반환금액 기준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반환지원 대상 금액 기준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수준이다. 해당 기준 이상의 금액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비수도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며 “예보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 실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보가 홈페이지에 소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반환제 적용 금액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넓힌다면 반환액이 홍보액보다 적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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