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이 18억원으로, 40.9%를 차지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446건, 40.3%, 3억4200만원)이었다. 다음으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20건, 17.3%, 4억5000만원),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527건, 14.7%, 6억6200만원)순이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 중(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착오송금 발생한 건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만888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도 84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2만5848건으로 많았으며, 카카오뱅크가 2만3991건, 하나은행이 1만9938건, NH농협은행이 1만4876건이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반환지원 대상 금액 기준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수준이다. 해당 기준 이상의 금액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이어서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보가 홈페이지에 소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반환제 적용 금액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넓힌다면 반환액이 홍보액보다 적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