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분상제 추가 지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후 서울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며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불법 증여나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1건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와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의 주택은 시가 9억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며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통합 관리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3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올려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은 더하지 않도록 하고 종부세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검토할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을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며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가 최대한 분상제 적용유예를 받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사업시행 면적은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분상제 적용도 제외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내도록 정부 차원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