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해 예탁하지 않고 전자 등록만으로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만든 제도다.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OECD회원국 34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선 전자단기사채 만이 전자 발행되고 있다.
올 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전자증권제도 도입 논의가 재점화 됐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근 예탁결제원, 증권업계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실무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입법안을 준비해 왔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취지는 같지만 각 정부부처의 의견과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이다. 정부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정부발의안과 이종걸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하나로 통합, 하나의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발의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전자증권법과 같이 반드시 도입 되야 하는 법안 중에서 국회를 떠돌고 있는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면서 “전자증권제도 역시 자본시장 관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도입 여부를 예상하는 것 조차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