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이며,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해진 용도로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민대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학원은 교육권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경민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함으로서 학교의 재정 건정성을 침해했고,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원이 무죄로 판단돼 형이 준 것이다.
이와 별개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징역 1년보다 늘어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해당 혐의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분리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형의 이익으로 인정됐던 자동차 사용료를 약 4700만원 상당으로 특정하는 등 양형을 달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보다 오히려 형이 늘었고, 전반적인 유죄 부분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횡령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