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집행유예

'업무방해 혐의' A씨 등 4명에 징역1년·집유2년
"집회자유 행사, 수단·방법이 실정법 저촉되면 죄책있어"
  • 등록 2021-06-24 오후 3:12:43

    수정 2021-06-24 오후 3:12:4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지난해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일부는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며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자유의 기본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면 인쇄물을 미리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점과 범행시간이 피해자의 업무시각이었던 점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 같은 범행에 동원된 인원수 등을 보면 업무방해 위력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행위를 평화적 집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피해자들의 퇴거 지시에 불응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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