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도 수당 준다

초저출산 시대 맞아 육아 지원 강화
  • 등록 2022-06-27 오후 4:58:02

    수정 2022-06-27 오후 4:58:02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 등에게도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까지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지침으로는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돌봄키움센터 확대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손주를 돌보는 조무보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서초구와 광주시 뿐이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 손주 돌봄 수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총 25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 시 월 25만원, 시간 돌봄 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에서도 2013년 관련 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2년 만인 2015년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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