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절친에 식칼 휘둘러 살해한 40대…징역 40년

서부지법,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 서씨에 40년 선고
法 "어떠한 이유로 범행 합리화될 수 없어“
  • 등록 2021-12-15 오후 3:34:29

    수정 2021-12-17 오전 10:19:4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7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씨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며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범행 현장과 사체를 정리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할 정신적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30분간 머물다 살해한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미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12일 식칼과 망치,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와 피해자의 시신을 실을 화물차를 준비한 뒤 USB를 두고 왔다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서씨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식칼로 얼굴과 목을 수십 회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직후 서씨는 피해자 주식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식 약 9억원을 매도하고 현금을 훔치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빼돌렸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앞선 서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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