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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며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범행 현장과 사체를 정리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할 정신적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서씨는 피해자 주식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식 약 9억원을 매도하고 현금을 훔치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빼돌렸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앞선 서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