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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력한 형사 처벌과 책임 추궁뿐 아니라 인·허가 당국의 방임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까지 직무를 유기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대규모 공동소송 진행 본격화…표시광고법 위반 추가 고소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게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연계해 조만간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공동 소송 원고들을 본격적으로 모집해 대규모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법무법인 오킴스를 필두로 제기된 공동소송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앞서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등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장,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지 않도록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대상에는 코오롱뿐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식약처 공무집행 과정들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보사 또 다른 아버지’ 이관희 박사 입장 표명 촉구
아울러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회는 약품의 임상 시험과 시판 허가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했음이 밝혀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역학 조사 및 법률적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