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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높이 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업무 상업기능 역할을 하는 중심지는 최대 50층의 초고층 경관을,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서울시 15%에 해당하는 상업 중심지는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이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주변 경관 등과의 조화를 위해 35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전문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2013년 마련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명문화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잠실주공5단지가 속한 잠실지역은 지하철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50층 이상이 가능하지만 대치동은 35층 이상을 거론할 만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국장은 또 35층 규제가 획일적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최대 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 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하다”며 “최고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일각에서 획일적인 높이규제, 재산권 제약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35층은 실제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 낙산(해발 110m)를 넘어선다”며 “층수규제 완화로 동간 거리를 넓혀 통경축과 조망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