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 2만8000명 회생 지원

  • 등록 2016-09-05 오후 2:21:01

    수정 2016-09-05 오후 3:02:2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등 회생이 어려운 체납 시민 2만8000여명을 구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실천 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는 우선 체납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498명의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또 시와 자치구는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조사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해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9418명에 대해 1만4243건을 추진했다.

시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했다.

그동안은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지만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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