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체납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498명의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또 시와 자치구는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조사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해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9418명에 대해 1만4243건을 추진했다.
그동안은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지만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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