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잠실주공5는 광역중심 갖춰야 50층 가능…은마는 논외"

  • 등록 2017-02-09 오전 11:52:59

    수정 2017-02-09 오전 11:52:5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재건축 층수를 가지고 일부 재건축사업조합과 서울시간의 불협화음이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고밀도 업무상업기능 집중이 필요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 경관을,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광역중심지로서의 용도에 부합하게 계획안이 만들어진다면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애초 주거지역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35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건물 층수가 35층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중심지에 해당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잠실은 광역중심지이다. 지하철·많은 상업시설이 집적돼 있다. 따라서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광역중심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도입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때 광역중심 용도라는 것은 공공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중심성을 높일 수 있느냐이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아예 그런 중심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5층 이상을 거론할만한 조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 룰이 만들어졌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는데 이에 따르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경관계획은 법에서 규정한 변경 절차를 거쳐서 가능은 하다.

- 주거지역 층수로서 35층이 정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이다. 현재 지어지고 있거나 과거 지어진 사례를 검토하다 보니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35층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평균 35층이라도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2종은 용적률이 200%인데 평균 18층, 1종은 용적률이 150%인데 4층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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