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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이 잇따라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